반말하는 후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반말하는 후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 이지영
  • 승인 2009.03.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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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J(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2시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한 식당에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지낸 A(44)씨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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