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
중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
  • 천혜렬
  • 승인 2009.03.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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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중구청은 이동식 CC(폐쇄회로)TV 차량 및 개인 휴대 정보단말기(PDA)를 연계하는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차단속차량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은 단속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청은 주민 등으로부터 교통흐름 지장 신고를 받는 즉시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단속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일이 단속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장에 출동케 하는 등 다소 시간이 지체됐지만 앞으로는 관제소에서 위치화면을 보고 곧바로 단속반을 투입할 수 있어 민원처리 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된다.

구청은 17명의 단속인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7만4천여 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지만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의 도입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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