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S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젖소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6:4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육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8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S씨는 일명 ‘찔찔이소’라고 불리는 수명이 다 된 국내산 젖소를 경매로 구입한 뒤 국내산 육우에 섞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결제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S씨가 최대 14억 원 이상의 고기를 허위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젖소를 육우나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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