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2009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 천혜렬
  • 승인 2009.0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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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에이즈 검사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에이즈 검사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새해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병무행정 선진화를 이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민편익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내달 2월 16일부터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시범 실시 중인 에이즈 검사가 전국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게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폐지된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예비군이 희망하는 주소지에서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이 완화됐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 발급이 내달부터 가능해 지고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 동참

병무청은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게 했고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과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업체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 확대했다.

▲병역면탈방지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

30세인 자로서 31세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공익근무소집이 실시된다.

이는 30세 초과 시 부당하게 면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병무청은 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가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했다. 제질량지수 하한선이 17에서 16으로 조정되고 징병검사 후 체중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이 제한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신장체중 측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속한 병력동원 능력 향상

3월2일부터 실시되는 동원훈련은 훈련의 참가율과 소속감을 높이고 개인별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훈련에 불참한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전시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예비역 위주의 정예자원을 동원 지정할 계획이다.

대구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업무혁신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병무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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