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23일부터 두 달간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대구경찰 23일부터 두 달간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 최태욱
  • 승인 2009.03.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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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두 달간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공기총(5.5㎜ 단탄, 5.5㎜ 및 6.4㎜ 산탄)과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을 대상으로 임의 개·변조, 총번 지우기 등 불법행위와 소지허가대장상의 총기제원과 실제총기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개인총기소지자는 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점검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가 노약자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찾아가 점검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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