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공금횡령 교직원 구속
김천서, 공금횡령 교직원 구속
  • 이상우
  • 승인 2009.03.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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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3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천의 모 중학교 세출업무담당직원 S(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11회에 걸쳐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건강보험료 미납 독촉전화를 받은 뒤 자체감사를 통해 S씨의 범행을 적발했고, 김천교육청을 통해 S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임용돼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S씨는 범행이 발각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다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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