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PC방에서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K(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동구 방촌동 K씨의 PC방에서 알파벳 맞추기식의 청소년용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PC 27대에 설치한 뒤 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충전하고 게임이 끝나면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