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동의대 사건 등 희생경찰 보상 법안 발의
이인기 의원, 동의대 사건 등 희생경찰 보상 법안 발의
  • 장원규
  • 승인 2009.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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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고령성주칠곡)은 26일 동의대 사건에 희생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시위중 전투경찰대원 5명을 납치하고,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에게 학생들이 석유와 시너,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77명이 구속돼 31명이 징역 2년~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 중 46명이 2002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돼 평균 2천714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았고 경찰 유족에게는 사망 위로금 150만 원만 지급됐다.

법안은 총리실에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순직 경찰관 및 전의경의 유족이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경에 2005년 제정된 위험직무순직보상법을 소급적용해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동의대 사태의 본질은 불법폭력시위대들에 의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사망한 것인데,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시위대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면서 순직경찰관들의 사회적 명예와 평가가 훼손되었다”면서“순직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의대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유공자 결정을 재심의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유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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