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국내에 불법취업하려는 중국인들에게 허위초청장을 발급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J(34)씨를 붙잡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1월부터 중국에 유령회사를 차여놓고 주중국영사관에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초청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중국인 20명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입국한 중국인 20명 가운데 C(35)씨 등 3명을 적발, 강제퇴거조치 했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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