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대구와 서울, 인천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충남의 한 관광단지에 수상관광호텔을 짓는데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억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개발회사로부터 폐선을 개조한 호텔 건설 사업권 일체를 330억원에 인
수키로 계약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이들이 투자자 400여명을 관광버스로 동원시켜 특정 지역의 행사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축사를 듣게 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쓴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
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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