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혀 준 일본법령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혀 준 일본법령
  • 승인 2009.01.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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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일본정부가 법령으로 공포한 문건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반세기전 1951년에 일본 스스로 만든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됨으로써 일본의 독도 망언 입지를 완전히 봉쇄한 셈이 됐다.

즉 1951년 6월 미군정하의 일본정부가 공포한 `총리 부령 24호’에는 `독도는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같은 해 2월 대장성에서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도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일본 영토와 과거 식민지 영토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라고 하니 일본이 주장해온 일본고유영토 설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논거가 됐다.

이런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선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길고 긴 독도영유권 불씨를 남긴 것이다. 문제의 법령은 한일회담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에 의해 존재가 확인된 사실이 흥미롭다.

일본이 지난 7월 한일회담 관련 문서 6만 쪽을 최 변호사에게 넘겨주면서 이 법령과 관련한 일부분을 검은 줄로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밝혀진 것이다. 일본의 검은 속내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일본은 지난 해 12월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개국 외에 7개국 언어로 추가 제작해 재외 각 공관을 통해 외국에 대량으로 배포한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같은 내용을 기술해 우리 국민을 크게 자극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저들의 주장을 꺾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못 박은 법령을 두 건이나 발견한 것은 대단한 성과로서 일본의 망동을 주저앉힐만한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제사회가 알고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의 해외홍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일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과 해외공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송부함과 함께 사이버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경북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울릉도 도립공원 문제도 하루 빨리 매듭을 짓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의 눈치를 보는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불식해야 한다. 일본법령이 입증하고 있듯이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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