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성주읍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 성주=추홍식
  • 승인 2009.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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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시가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성주군은 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지난해 12월 설치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시험운용하면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장소는 경산사거리(독일베이커리 앞), 종로사거리(페미리마트 앞), 농민약국사거리(한국양봉원 앞)등 3개소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단속유예시간은 10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읍 시가지의 주요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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