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 의류만 골라 훔친 40대 노숙자 영장
유명 상표 의류만 골라 훔친 40대 노숙자 영장
  • 이지영
  • 승인 2009.03.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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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특정 상표 매장에서만 의류를 훔친 혐의로 K(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의 한 유명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들어가 13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 지역에 있는 특정 스포츠
의류 매장만 돌며 14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자인 K씨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이 상표의 의류를 훔친 뒤 동료 노숙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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