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교대 뒤편 담벼락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서 자신이 만든 집게를 이용해 시가 2만6천원 상당의 헌옷 40㎏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400㎏의 옷을 훔쳐 26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P씨는 생계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헌옷 1.5㎏에 1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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