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이날 0시10분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길가에서 택시 요금을 놓고 시비를 하다 기사인 이모(52.여)씨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이날 0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돼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나오자 요금이 비싸다며 시비끝에 이씨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에서는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오르고 주행거리당 요금도 올라 택시비가 평균 16.2% 인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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