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재래시장 현대화와 장애인
<대구논단> 재래시장 현대화와 장애인
  • 승인 2009.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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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요즘 어디를 가도 장애인들을 쉽게 만난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들이란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라고 일컫는 비 정상인들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도 있고 각종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도 있다.

근래 들어 휠체어를 타는 등 외형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우가 종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을 보는 시민적 시각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장애인 역시 장애는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을 뿐 여느 생활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수치로 알고 방안에만 가두어 두던 때도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장애인 수의 확대, 장애인 보조용구 등의 개발확대로 그들이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자기 위치를 넓혀가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지역사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복지의 초점은 지역사회복지에 있다. 시·군·구 등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사 기관, 시민단체, 지역민들의 지역형성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역복지의 주체는 시·군·구라 할 수 있고 민간 복지기관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기관들은 주체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어떤 분야든 주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일이라면 사소한 문제라도 주변 관련 보조기관들과 교감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행정 주체들이 대·소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합리성을 찾지 않고 미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휴먼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친 시민적인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군·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역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 대량화, 현대화, 도시화의 쓰나미에 밀려 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안고 있던 전통재래시장의 상권이 무너진 지 오래다.

필자는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착잡할 때면 칠성시장이나 큰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생활의 활기를 배우곤 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옛날 시장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시·군·구가 관내의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장현대화 작업을 하고 곁들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시장을 현대화 하고 이용을 권장한다 해도 고객들을 유인할 대안이 없다면 행정 겉치레일 뿐 일 것이다.

며칠 전 일간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수성구 신매시장을 찾았다가 화장실 문제로 낭패를 봤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30분 동안 화장실을 찾아 헤매었고 시장 상인들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실례를 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화장실 설치가 제 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대구시내 시·군·구는 시장의 외형적 모습 변화에만 신경을 썼지 장애인들을 고려한 화장실 조성에는 미쳐 머리를 쓰지 못했던 것 같다. 그까짓 장애인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현대행정은 시민복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 만큼 좀 더 세밀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다.

대구시내 10여개 재래시장을 샘플링 해 봤을 때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좁은 출입구, 계단, 급경사 등 장애인의 이용을 막는 장애물 투성 이었다고 한다. 지역복지는 정상인이든 비 정상인이든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복지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만을 생각하지만 공공지방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 서비스행정은 행정주체가 아주 미세한 부분에 까지 관심을 가질 때 빛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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