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가출한 뒤 원조교제를 한 사실이 있는 A(17) 양에게 접근, 원조교제 사실을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때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 양 등의 말에 따라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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