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습음주운전 비율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특별교육강화
대구 상습음주운전 비율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특별교육강화
  • 김승근
  • 승인 2012.06.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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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3천165건으로 이 중 7천212건(54.8%)만이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었으며 3천517건(26.7%)은 2회 적발, 2천436건(18.5%)은 3번째 단속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0년 1만8천576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는 계도위주 행정으로 실질적 단속이 줄었기 때문으로 3회 이상 음주건수 점유율은 오히려 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3회 이상 음주단속 전국평균이 15.3%이며 2회 이상도 25.9%여서 대구 보다 각각 3.2%, 0.8% 낮아 대구 운전자들의 상습음주운전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6월부터 교육시간은 4∼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리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허정지는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이달부터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회 단속은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6월 1일 이후 부터 위반 횟수를 누산한다.

대구경찰청 엄용흠 경비교통과장은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강의 위주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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