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비 부담 줄어들 전망
7월부터 의료비 부담 줄어들 전망
  • 김승근
  • 승인 2012.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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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연간 약 1만명 정도 된다.

또 포괄수가제가 확대됨으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 확대로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천511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7개 수술 :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 :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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