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 불법사금융 535명 붙잡아
대구경북 경찰, 불법사금융 535명 붙잡아
  • 이종훈·김승근
  • 승인 2012.06.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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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경찰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 535명을 붙잡았다.

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악덕사채업자 등 3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대부업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자율 위반(170명), 유사수신(8명), 대출사기(6명), 전화금융사기(2명)이 뒤를 이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와 폭력조직원 등 41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천4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연 350%의 이자율을 적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용문신을 보여주고 “제 때 돈을 갚지 않으면 동생들을 보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와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60대 노인을 밀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불법채권추심 대부업자 그리고 편의점 업주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상(6주)을 입히고 사무실 보증금(900만원) 포기 각서를 작성토록 한 청부 채권추심업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9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시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청에는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했으며 재래시장, 대학가 주변 등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결하는 ‘이동신고센터’도 운영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검거활동과 피해자 구제 신변보호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한 결과 사채빚 9천만원을 지고 협박에 직장까지 잃고 자살을 결심한 40대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안정을 유도하고 이자율 재산정을 통해 초과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토록 해 채무를 탕감해 주기도 했으며 파출부 일을 하면서 홀로 중학생 남매를 키우던 중 사정이 생겨 빌린 사채 100만원이 18개월만에 1천300만원으로 늘어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해자에 대해 초과이자 200만원을 환급해 주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에 검거된 무등록 대부업자 A(28)씨 등 15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동ㆍ예천ㆍ포항지역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1천418차례에 걸쳐 약 33억원을 대부하고 연 41∼1천937%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5월 7일 안동시 용상동 한 식당에서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일수를 주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 입건된 무등록 등 대부업자 C(29)씨 등 24명은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산ㆍ경주지역 다방(보도방) 종업원과 안동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1천371회에 걸쳐 약 46억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700%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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