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알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보험금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C(5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5시께 대구시 중구 달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S씨의 손을 마취시킨 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위장,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던 모 공사현장에 장갑을 끼고 출근한 뒤 조적공사 중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늉을 하며 사고로 위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타낸 보험금 중 2천만 원을 K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S씨가 고의로 손을 다쳐 보험금을 타낸 것을 알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30만원을 받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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