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N씨의 도박장에 모여 일명 ‘쇽리아’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D(26)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체류자 C(27)씨 등 9명의 신병을 대구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지하 사무실을 빌려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베트남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을 끌어 모아 입장료 5천원을 받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D씨 등은 한판에 10만~2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을 맞추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판돈만 1천500여만 원이 수거됐다”며 “지난 14~15주간 모두 2억 원 이
상의 판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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