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의 청원은 존슨이 1913년 매춘금지법(Mann Act) 위반으로 기소된 뒤 10개월간의 실형을 받은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오바마와 맞붙었던 `백인’인 매케인 의원은 1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존슨의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 첫 흑인 헤비급 챔피언이자 매춘금지법으로 기소된 첫 미국인이었던 그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켄 번스 감독과 매케인과 같은 복싱 마니아인 공화당 피터 킹(뉴욕) 하원의원이 함께했다.
존슨의 사면 법안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04년에도 발의됐으나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해 번스 감독은 법무부에 청원을 내고 부시와도 수차례 통화를 가졌지만 부시의 검토 지시를 받은 칼 로브 백악관 고문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매케인 의원은 “과거 중대한 불의가 이뤄졌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킹 의원은 “이제 그 순간이 왔다”고 했다. 존슨의 사면 문제가 새삼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상징성’ 때문이다.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았던 존슨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족쇄를 풀고 피부색에 의해 인격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후 1세기 만에 명예회복의 기회를 맞은 존슨은 당시 금기시됐던 백인 여성과 성관계와 함께 결혼까지 한 희대의 바람둥이였다. 링에 올라 백인 복서들을 번번이 때려눕히면서 “백인의 희망을 링에 올려라”고 떠든 것도 모자라 성관계 대상으로 백인 여성을 집중 `공략’하는가 하면 이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 보니 백인사회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
백인사회에서 `공공의 적’이었던 존슨은 결국 백인 아내를 두고 성관계를 맺은 다른 백인 여성의 불리한 증언에 따라 부도덕한 의도를 가진 여성의 주(州) 간 여행을 금하는 매춘금지법으로 기소됐고, 또 다른 백인 여성과의 해외도피 끝에 사법당국과 협상을 거쳐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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