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은 1일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36)씨와 대구 폭력조직 P(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77명을 상대로 125회에 걸쳐 2억900만원 상당을 대출, 최저 66%에서 최고 44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조직폭력배인 P씨 등 2명은 지난 4월24일 오전 7시께 대구 수성구 한 직업소개소에서 영업 손실금 6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매월 100만원씩 갚아라”라며 피해자 L(27)씨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협박하고, 수시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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