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H씨는 1개월여 전부터 대구 남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6채를 임대한 뒤 가정집처럼 꾸미고 자신이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13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H씨 등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간 잘 알지 못해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H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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