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경북 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22일 현 조합장의 지지율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조합원 1천여명에게 3회에 걸쳐 ‘현조합장이 전과범‘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은 우편물 1천600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현 조합장 때문에 10여년전 조합에서 제명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개인적인 앙심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경산시,·칠곡군 등지의 우체통 10여개 주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화면과 대구시내의 복사집을 조사해 K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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