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달 20일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서모(26)씨에게 3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드는 등 지난 한 달간 모두 149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1천600여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건당 10만∼25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자신들도 인터넷에 명의자 모집 광고를 내거나 대구시내 노숙자 등을 상대로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대포통장을 개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이 최근 경남 김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당한 여대생이 자살한 사건에서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KTX 특송으로 서울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박씨의 말을 토대로 대포통장을 사들인 사람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