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처럼 엄청난 개인 의료비부담에서 해방되어 가계가 겪게 되는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방지하고, 암 등 고액증중질환 본인부담 10% 등 국민 건강권 지킴이 역할을 굳건히 하는 제도로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2000년 직장과 지역보험의 재정 통합을 거치면서 예방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였고, `저(低)부담 저(低)혜택’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해 국민의료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건강보험 서비스 질(質)을 높여가고 있다.
요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민영의료보험법’이 필요하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무엇보다 먼저 지급률이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의 지급률은 건강보험과 차이가 많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지급률은 60%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8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률은 170~180%정도로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이 반영된다.
다시 말하자면, 민영의료보험은 1만 원을 납부하면 6,000원은 의료비로 지급되며, 4,000원은 기관운영비와 영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1만 원을 납부하면 1만8,000원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계 어디에도 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이용 시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OECD국가들 처럼 80%이상까지 높여 국민의료부담을 최저화하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인질병정보보호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고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임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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