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조원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04.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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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특례 도입, 근로시간 단축·휴업시 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6일 실업급여 산정 특례 도입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후에 기업도산이나 해고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때에는 구직급여액 산정 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특례를 두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고 있다.

조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임금삭감이나 단축,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며 “노·사·정이 하나 되어 최근의 고용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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