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 채팅으로 만난 S(33)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A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곧바로 여관방에 들어가 “여동생과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대학생, 회사원 등 5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양이 채팅으로 상대방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객실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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