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L(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7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인 S(58)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워 1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이 식당 앞에 있던 전봇대에 쓰레기를 버리던 중 S씨가 “냄새가 나서 영업에 방해되니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L씨는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인근 슈퍼마켓과 식당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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