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S(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5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앞 소방도로에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써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운전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올해 4월말부터 6월말까지 2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4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9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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