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 위장취업후 상습적으로 훔친 k씨 구속
남부서, 위장취업후 상습적으로 훔친 k씨 구속
  • 김주오
  • 승인 2012.08.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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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K(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9시께 대구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39)씨의 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오토바이 1대(85만원)와 음식 대금 3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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