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서, 상습허위신고범 구류형
수성서, 상습허위신고범 구류형
  • 김주오
  • 승인 2012.08.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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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P(43)씨가 대구지법에서 구류 3일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0년 1월21부터 올 6월 6일까지 112신고센터에 술에 취하면 하소연을 하기 위해 장난신고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P씨의 이 같은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112신고 출동요청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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