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가게에 유독물 뿌린 40대 입건
동업자 가게에 유독물 뿌린 40대 입건
  • 승인 2009.04.09 1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격분, 홧김에 동업자의 가게에 유독물질을 살포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K타이어 가게에 소량의 염산 성분이 포함된 자동차용 배터리액 1ℓ 가량을 마구 뿌려 타이어 20여개를 훼손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K타이어 업주가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