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S(29)씨는 평소 이따금씩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은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즐겼다.
평소 공부 잘하고, 착하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던 그였지만 혈기왕성한 총각으로 이성과의 대화 및 만남이 그리웠던 탓에 스마트폰 채팅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해방구였다.
그러던 지난 4일 S씨는 여중생인 Y(여·14)양과 우연히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됐다.
S씨와 Y양은 대화 과정에서 서로 말이 잘 통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로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다 이날 오후 9시께 일명 ‘번개팅’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중생인 Y양은 밤 늦은 시간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았다.
Y양은 부모님들이 잠에 들자 5일 새벽 2시께 S씨에게 만남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S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서구에 있는 Y양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이들은 새벽 3시 10분께 Y양의 집 앞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S씨는 Y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장기동의 한 도서관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이어지자 S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났던 한 성인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흑심이 든 S씨는 스킨십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Y양은 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어 S씨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좁은 차 안 등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성폭행은 포기, Y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추행이 끝난 뒤 Y양은 얼른 차에서 내렸고, 겁이 나 곧 바로 자신이 아는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화면 및 스마트폰 채팅 문자 등을 확인하고 결국 S씨를 검거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Y양은 성추행으로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며 “평범한 20대 회사원과 10대 여중생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잘못된 만남을 가져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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