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게임물 불법 변조해 사행성 영업한 오락실 업주 영장
건전 게임물 불법 변조해 사행성 영업한 오락실 업주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04.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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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변조해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K(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한 오락실에서 게임기 40대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변조, 사행성 게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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