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방경찰청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성서경찰서 소속 W(53) 경위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P(52)씨를 치었다.
사고 당시 W경위의 혈중 알콜농도는 0.078%로 면허 정지상태였으며, W경위는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W경위는 이날 오후 최근 후 사고지점으로부터 3km가량 떨어진 한 식당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W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는 등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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