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벌써 과열 조짐
농협조합장 선거 벌써 과열 조짐
  • 강선일
  • 승인 2009.01.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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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구경북 70%이상 예정
일부지역 출마예정자 불.탈법 적발

대구·경북 지역농협(옛 단위농협)이 연초부터 조합장 선거 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불·탈법이 만연될 조짐이다.

5일 경북 및 대구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구 및 경북 지역농협의 70% 이상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북농협의 경우 다음달 23일과 24일 봉화 법전농협, 상주 은척농협을 시작으로 120여개 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이는 도내 173개 지역농협의 70%에 해당한다.

대구농협도 다음달 24일 수성구 고산농협을 시작으로 20개 지역농협 중 75%인 15개 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농협의 72%에 해당하는 861개 농협(올해 388개, 내년3월 473개)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 15~40일전에 치르게 되며, 2005년부터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도 올해 대규모 지역농협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할 ‘조합장 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본부 및 시지부에 선거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 벌써부터 달아오른 조합장 선거 분위기로 인해 출마예상자들의 각종 불·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9일 예천군선관위는 예천농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조합원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이런 불·탈법 사례는 선거가 대거 집중된 올 연말과 내년 초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선관위는 도내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2006년 고발 4건, 수사의뢰 4건, 경고 21건, 주의 16건 등 45건 △2007년 수사의뢰 2건, 경고 7건, 주의 1건, 이첩 1건 등 11건의 불·탈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경북 및 대구농협은 “선거를 둘러싼 불·탈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전담팀 운영을 통해 불·탈법 신고포상금제, 자율단속반 운영 등으로 공명선거가 치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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