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개월동안 10대인 친딸과 의붓딸을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딸들의 정신과 육체를 유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의붓딸을 한 차례, 친딸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