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5일 대학 앨범 및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P(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6년 9월 자신이 대구 모 대학 부설교육기관과 수천만 원 상당의 앨범 및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A씨에게 접근,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50%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