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는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
취임 100일 맞는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
  • 강선일
  • 승인 2009.04.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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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들이는 세정 대신 '돌려주는 세정' 실천하겠다"
지방청 중 첫 '비상경제상황 세정지원단' 운영

우리나라의 주세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했고 국내 최초의 주류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를 모았던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서 청장은 지난 1월2일 취임과 동시에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중 처음으로 ‘비상경제상황 세정지원단’을 구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등 대구·경북지역 세정 책임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서 청장을 만나 100일간 보고 느낀 지역 경제상황과 향후 세정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自家제조주 처벌금지 조항 法개정 이뤄내
국내 첫 주류행정학 박사...酒類法에 정통
현장지원책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경산출신으로 영남고·고려대·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후 세무직 7급공채 시험에 합격, 1980년 1월 거창세무서에 초임발령을 받으면서 국세청에 첫발을 내디뎠다.

1990년 9월 행정사무관(5급)에 승진한 후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안동세무서장 △헌법재판소 파견 △북·남인천 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조사국장 직무대리)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8년 공무원 문예대전 저술부문에서 저서인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로 최우수상을, 2004년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한국의 주류정책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국내 최초의 주류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우리나라 주세법의 대가로 통한다.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세정지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납세자들을 만나면서 극히 악화된 지역 경제상황을 접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지역 실정을 감안한 앞으로의 세정환경 조성방안은.

▲취임과 동시에 세정지원단을 구성해 대구·경북지역 공단과 지역 상공인들을 두루 만났다. 지역 전통 및 주력업종인 섬유산업과 자동차부품업종을 중심으로 심각성을 느꼈다. 이들 업종 매출이 최대 50%나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사정 악화를 가장 부담스러워 했다.
최근 한국은행 등의 발표자료를 보면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빠른 시일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세정부문에서라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집행 △세무조사 유예 및 체납매출 채권 압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상공인 등에게 4천500억원의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세당국의 이같은 감세정책으로 세수부족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가 재정조달 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동안 국가 재정자립도는 수년간 흑자를 유지해 왔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한 세수수입은 전체 국가 예산의 3~4%에 불과했다.

기업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등이 최우선 정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 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세수입 확보에 손을 놓겠다는 건 아니다. 세무조사 유예를 예로 들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섬김의 세정을 통한 유예가 이뤄지지만 시효(2004년)가 임박하거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불법적 탈세를 조장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단속 및 조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성실 신고·납세가 최선의 절세방안이란 인식을 심어 주겠다는 뜻이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섬기는 세정’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올해의 방안은 어떤게 있나.

▲‘걷어들이는 세정 대신 지원하는(돌려주는) 세정’을 실천하겠다. 지난해 납세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세청이 행정력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성실신고 기반 조성을 통한 납세자의 부담과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는 ‘친절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

이를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고객만족시스템을 제고해 초일류 세정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금영수증제도’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연스레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수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또한 경영전반에 걸친 무결점운동으로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는 ‘6시그마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복지사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첫 주류정책학 박사로 우리나라 주세법의 대가로 통하고 자가(自家) 제조주 과세 및 처벌금지 조항 신설 등 선진 주류행정 체계 정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안다. 주세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국내 주류업이 나아갈 방향은.

▲국내 주류업은 제조·유통·소비자보호 등 전 과정이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국내 상당수 주류업체가 밀집해 있는 중부국세청 근무 당시 이를 접하다 보니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 1994년 밀조주가 성행해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제사용이나 잔치용으로 제조되는 술까지 과세와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상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이뤄냈다.

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주세로 과세되고 있는 소주와 위스키의 차별 과세나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주류박람회 개최 및 품평회 시행, 국내 주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국세청 산하 연구기관 운영, 민간 주류연구원 설립 등 나름의 노력을 통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주류산업은 우리 전통주의 보호·육성과 함께 ‘수요보다 공급위주’의 과당경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와인이나 양주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지역 특산주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마케팅 능력도 떨어지는데 비해 주류 면허는 지나치게 남발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특산주로서의 기능은 고사하고 명맥유지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제조 면허 질서확립이 필요한 상태다.

또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경쟁 때문에 대형 주류업체가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그나마 정립돼 있던 유통단계 체계도 흐트러지는 등 다소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 등이 타결되면 국내 주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호·육성대책과 함께 경영합리화가 시급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국내술은 수입술보다 품질 등의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입술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문제다. 수입산 쇠고기보다 국내산 한우가 훨씬 좋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술에 관해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국세조직문화 정착과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방안이 있다면.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작년부터 전 직원 스스로가 업무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달성도에 따라 인사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조직관리문화가 자리잡음으로써 경쟁력은 자연스레 생길 것이다. 또한 일선 세무서장들도 현장지원정책 위주로 활동에 나서고 위기 극복때까지 매주 수요일 비상세정지원을 위한 지속적 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들은 6·25·보릿고개·오일쇼크·IMF 외환위기 등 어려운 고비때 마다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번 경제위기도 당연히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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