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짜리 수표 위조범 검거
1천억원짜리 수표 위조범 검거
  • 승인 2009.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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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기를 치려 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이모(52.노동.서울 강남구)씨를 구속하고 임모(50.회사원.경기 오산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4월5일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조모(55.부동산업)씨에게 1천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정책적으로 묶여 있는 수표인데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 컬러 복사본만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다'라고 속여 조씨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1천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결과 분실된 수표임이 드러나자 이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수년 전 전직 농협직원(41)씨로부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 2장을 발행받아 각각 1천억원의 금액을 써넣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위조 수표를 갖고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았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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