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4월5일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조모(55.부동산업)씨에게 1천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정책적으로 묶여 있는 수표인데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 컬러 복사본만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다'라고 속여 조씨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1천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결과 분실된 수표임이 드러나자 이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수년 전 전직 농협직원(41)씨로부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 2장을 발행받아 각각 1천억원의 금액을 써넣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위조 수표를 갖고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았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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