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이번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과 아이오와 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시력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필기시험이나 주행시험 없이 상대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면허증 유효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이로써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주정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러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총 12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번 약정은 미시간 주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 총영사관의 확인증서가 필요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아이오와 주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한국 면허증도 계속 소지할 수 있어 귀국 시에 한국 면허증을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 측은 “아이오와 주에는 PMX(풍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 진출하고 있고 유학생 다수가 체류 중”이라면서 “아이오와를 오가거나 체류하는 여러 국민들이 이번 약정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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