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이같은 혐의로 J(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중순 밤 11시께 한 유명 인터넷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이 사이트 회원 K(29)씨에게 “서울에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만나서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대화쪽지를 보내 5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5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1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도용한 여성회원 ID로 접속, 대화창에 미모의 여자사진까지 올려놓고 남자 회원들의 환심을 산 뒤 무작위로 이같은 내용의 쪽지를 보내 연락이 오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직접 만나 돈을 갚겠다”며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팅 상대 남성들이 전화통화를 요구하면 “휴대폰을 가방과 함께 잃어버렸다”며 남자인 사실을 숨겨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주로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을 것라고 생각되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을 송금토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실제 350여명의 남자들이 속았지만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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