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 이시형
  • 승인 2012.1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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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올해 시험 마감
올해 경북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오는 12월 2일 경북조종면허시험(영덕)과 12월 5일 경북제2조종면허시험(안동)을 끝으로 종료된다.

26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에 따르면, 올해 조종면허시험은 지난 3월 5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필기시험(출장시험 포함)은 2천245명이 응시해 1천627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1천672명이 응시해 1천538명이 합격했다.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이 있는 레저기구 중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이다. 이 면허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시험 원서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안에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도 조종면허시험은 2013년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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