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불법광고’ 도배
생활정보지 ‘불법광고’ 도배
  • 김무진
  • 승인 2012.11.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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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건수 전년比 104.4% 증가
도심 곳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대출 광고 등 다양한 불법광고물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28곳의 금융(불법)업체들이 불법광고를 실어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전년 1천146건에 비해 132건(11.5%)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무려 379건(104.4%)이 늘어난 74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한 미등록 대부업 영위가 가장 많았고,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미등록 신용카드 회원 모집,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대출 취급, 미등록 보험모집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 금융광고 범람에 금융 당국과 각 지자체들은 집중단속과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6일 대구 북구지역의 한 B생활정보지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관 대출정보’라는 코너를 통해 ‘신용불량자, 연체자, 과다대출자, 과다조회자, 개인회생 모두 가능’, ‘당일 50만~500만원 즉시 대출 가능,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등의 문구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불법 의심 금융광고가 30여개가량 게재돼 있었다.

이들 광고에는 하나같이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39% 이내 또는 이하로 대출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대부분 광고에는 상표 글자를 상호 글자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의 광고문안 표기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또 휴대폰 개통 시 최대 200만원까지 당일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사기성 불법 대부광고도 10여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월수입 800만원 이상 보장’, ‘초보·돌싱·직장인 등 초보 및 알바 대환영’ 등의 문구를 내건 미시·초미시, 가요도우미 모집 등의 유흥업소 구인 광고도 60여개가 게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같은 생활정보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 범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 광고에 대해 이자율 및 등록번호 표시 규정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대출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시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외형상 등록 업체로 보여도 광고 기재 전화번호와 서민금융 119 서비스상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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