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유통법’ 갈등
선거판 ‘유통법’ 갈등
  • 강선일
  • 승인 2012.1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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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회기내 통과” 대형유통“새 법안 마련”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8일 양측간 상생발전과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촉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갖는다.

대구시와 상인연합회 및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지난 21일 무산되면서 의무휴업일 확대 문제 등을 둘러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상호 불만 또한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 중재로 지난 15일 출범한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도 “대형유통업체의 생색내기 협의”를 주장하는 전국상인연합회의 탈퇴 선언에 따라 해체 위기감이 커지면서 상생발전을 다시 논의하기에는 대립각이 너무 커졌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인연합회는 27일 국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계류된 유통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확대 내용에 대한 △밤 12시∼다음날 오전 10시 △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란 2개 대안을 제시했다.

상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선 후보자나 운동원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진입을 금지시키고, ‘전통시장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것”이라며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천만명의 중소상인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과 대규모 집회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관련 납품업체 등은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52.2%가 넘는다는 조사결과 공표와 함께 대형마트 납품 중소상인 및 농민들의 연간 피해가 5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을 하며, 새로운 통합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상호 불만이 커지자 대구시는 이날 시청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상생 실천 참여를 촉구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8개 분야(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평균잔액,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 지역발주,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민 고용창출, 영업이익사회 환원, 지역우수업체 입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노력을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 대형유통업체별 지역기여도 실적은 내년 4월께 발표된다.

또한 대구 전역에 시행중인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개정 시행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체인스토아협회를 통한 소송 제기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므로 철회해 줄 것도 당부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상생협력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대·중소유통기업간 동반 성장과 중소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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