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돌린 사찰 주지에게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7일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사찰 주지 권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허위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해 약 4년 동안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조세질서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허위 기부금 증명서 발급으로 부과된 추징세액 전액을 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7일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사찰 주지 권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허위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해 약 4년 동안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조세질서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허위 기부금 증명서 발급으로 부과된 추징세액 전액을 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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