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1.여)씨 등 성매매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모(34.회사원)씨 등 성매수남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택가 소재 원룸 12채를 임차한 뒤 성매매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김씨 등 성매수남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최근까지 비밀리에 영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성매매 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룸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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